티스토리 뷰
반응형
근로장려금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
매번 년도가 지날 때마다 항상 걱정은 "돈"입니다.
그러니 우리는 보다 더 이러한 근로장려금과 같은 정책을
더 자세히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?
사회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소득으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입니다.
근로를 국가에서 더 장려하고,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연 최대 2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.
정기신청은 5월에 가능하고 기간을 놓쳐서 접수를 못 하셨다면 9월과, 3월에 최대 2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기한이 지난 후 청구는 10%를 못 받으시게 됩니다. 그러니 웬만하면 매년 5월 늦지 않도록 시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바로 정기신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소득요건 (부부합산) |
-2023년 부부합산이 연간 총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[근로장려금]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원 [자녀장려금]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,000만원 * 총소득 기준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-배당-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|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 |
-2023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잇는 재산이 (주택, 토지,건물, 예금 등 재산) 2억원 미만 -재산가액 산정 시 부재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 |
그 외의 조건
-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(국적보유자와 혼인한 사람과 국적보유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)
-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(배우자 포함)
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
-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 민원 이상인 사람
근로장려금 신청은 항상 그 월 마지막일에 마감됩니다.
심사 후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 다들 이런 좋은 정책 그냥 넘기시지 말고 꼭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반응형